외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 추가 합격자 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3항에 의거, 외무공무원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외교통상부 공고 제2011-10호) 외무영사직렬 3등급 문화협력 분야 최종합격자 1명의 임용포기에 따라, 동 분야 추가합격자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3일
외교통상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 아 래 -
1. 추가 합격자
� 외무영사직렬 3등급 문화협력 분야: 10223-2
2. 임용관련 서류제출 : 개별통보
3. 유의사항
� 기한 내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 합격자는 신원조회 등을 거쳐 7월 중 임용예정입니다.
� 신원조회 결과 임용결격 사유가 있거나, 채용신체검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타 채용하기 부적합한 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기타 합격자의 임용에 관한 문의는 외교통상부 인사운영팀(02-2100-7140/7857) 또는 채용평가팀(02-2100-0962/09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