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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행정예고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작성일
2023-12-29
조회수
959

외교부 공고 제 2023-229호

국립외교원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운용 중인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외교부 예규 제159호)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9일

외교부장관


외교관후보자 정규과정 학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1.개정이유 

   외교관후보자들이 능동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효율적 경쟁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 집중도와 학업 성취도 제고 등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함. 

  • 2.주요 내용

가. 임용 기준 최저성적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3항)

  ㅇ 현 3.25 / 5점 → 3.5 / 5점

나. 종합평점 산정시 교과목 분야 비중을 상향 조정함(안 제22조 제1항)

  ㅇ 현 70% → 75%

다. 교육목적상 필요시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단서, 제29조 제3항)


라. 제도개선 검토 위원회를 신설하여 교육과정 개선조치의 효과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개선방안 모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 

  • 3.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홈페이지(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참조 :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 사유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06750)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

  ㅇ 전자우편 : eduma@mofa.go.kr

  ㅇ 팩스 : 02-3497-7701

  • 4.그 밖의 사항  

  그 밖의 행정예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립외교원 교육운영과(02-3497-77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