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인권관련자료

외교정책
  1. 홈으로 이동 홈으로 이동
  2. 외교정책
  3. 인권
  4. 주요동향 및 자료
  5. 인권관련자료
글자크기

[개요]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국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48310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edaw



1. 설립 배경
ㅇ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이 1979.12월 채택되고, 1981.9월월 발효됨에 따라 동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감독하는 기구인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설립

※ 우리나라는 1984.12월 동 협약에 가입


2. 주요 기능

ㅇ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 보고서를 포함하여 동 협약 이행 진전상황에 대해 ECOSOC에 보고
ㅇ 개인 및 단체 진정 접수 및 심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ㅇ 동 협약을 위반한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가 일어날 경우, 관련 사항 조사(동 협약 선택의정서 당사국 해당)

3. 구성

ㅇ 개인 자격의 전문가 23명으로 구성
ㅇ 신혜수 교수가 2001-2008년간 여성차별철폐위원 역임(2003-2004년간 부의장)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인권사회과
전화
02-2100-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