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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아동권리위원회(CRC)

부서명
외교부 > 국제기구정책관 > 인권사회과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40373

아동권리위원회(CRC)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https://www.ohchr.org/en/treaty-bodies/crc



1. 설립 배경

ㅇ 아동권리협약 및 2개의 선택의정서(무력충돌/아동매매ㆍ성매매ㆍ음란물)  당사국의 협약 및 의정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기구로 설립
  
2. 주요 임무
ㅇ  모든 당사국은 정기적으로 협약 및 의정서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위원회는 각 국가 보고서를 심의하고 당사국에 대한 우려 및 권고사항을 제시
ㅇ 당사국은 협약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첫 보고를 시행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5년마다 한 번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ㅇ 일반적으로 연간 3회 제네바에서 1주간의 회기전 실무회의 및 3주간의 정기 회기를 가지며,
국가 보고서 심의 이외에 협약 내용에 관한 해석인 ‘일반논평(general comments)'을 제시하기도 함. 

3. 구 성

ㅇ 위원들은 개인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며, 본래 10명으로 구성되었으나, 협약당사국 증가로 위원회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 2003.2월 18명으로 증원
  - 우리나라 이양희 교수 2003-2005년,  2005-2009년 , 2009-2013년 위원으로 역임


4. 위원선출

ㅇ 협약당사국의 국민으로서 해당 정부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협약당사국 회의에서 선출(임기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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