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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문(제2024-268호)

작성자
주 독일 대사관
작성일
2024-11-19

공시송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6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1월 21일

                                                                                             국가보훈부 장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등록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 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6)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지

반송사유

유공자

경기동부

양0환

1944.5.30

<독일> 

22549

HAMBURG

거주불명

양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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