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국가보훈부공고 제2024-268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독립유공자 유족 등록, 순위변경, 보훈급여금 지급 등" 에 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11월 21일
국가보훈부 장관
1.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제6조(등록및 결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제6조(등록및 결정),
제12조(보상금), 제13조(보상금 지급 순위)
2. 관련사항 문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031-289-2346)
3. 공고(공시송달)대상자 명단 : “붙임 참조”
4. 서류의 명칭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 지정
5. 서류의 내용
가. 독립(국가)유공자 유족(선순위 유족 지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13자 규정에 의거,
독립(국가)유공자 유족 사망에 따른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수권자) 지정 규정 -
❍ 우선 순위
1. 유족 간 협의로 지정한 사람
2. 독립(국가)유공자 본인을 주로 부양한 사람
3. 나이가 많은 사람
* 단, 독립유공자의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 제출서류(협의 시)
1. 선순위 유족 지정협의서 1부.
2.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선순위 유족 지정 용도) 1부.
* 인감증명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으로 갈음 가능
3. 공정증서 원본(협의자가 외국에 거주 중이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 1부.
*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 제출했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 날인(서명) 생략 가능
※ 관련서류 제출처 : 국가보훈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
(169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 3층 경기동부보훈지청)
※ 관련서류 서식 : 국가보훈부 누리집(www.mpva.go.kr)-민원‧참여- 민원사무서식
6. 공고일로부터 14일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귀하께서는 선순위유족 지정(협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경기동부보훈지청 보상과(☎031-289-2346)로 연락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관할 보훈관서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반송사유 | 유공자 |
경기동부 | 양0환 | 1944.5.30 | <독일> 22549 HAMBURG | 거주불명 | 故 양한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