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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규제
EU 화장품 규제 2026년 대전환: CMR·미세플라스틱·향료 표시 동시 강화
1. EU 화장품 규제 환경 변화
유럽연합(EU)은 2026년을 전후해 화학·화장품·소비재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성분 중심 규제에서 나아가 제품 안전성, 환경·건강 영향, 시장 감시까지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규제 체계가 구축되는 흐름이다.
이에 따라 EU 시장에 출시되는 모든 화장품의 안전성과 표시 요건을 규정하는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을 중심으로, REACH 화학물질 규정, 지속가능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 디지털 제품 여권(DPP), 환경 주장 지침(Green Claims Directive) 등 관련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EU 시장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의 규제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발암·돌연변이·생식독성(CMR) 물질에 대한 사용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REACH 규정과 EU 화장품 규정,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확대 등 여러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는 K-뷰티, 화학소재, 의료기기 부품, 생활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 기업들도 공급망과 제품 성분 관리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2. 주요 규제 변화
1) CMR 물질 규제 강화 (2026년 5월 적용)
EU는 화장품 원료의 발암성·돌연변이·생식독성(CMR) 물질 관리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6/78을 통해 기존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의 부속서(Annex II~V)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화학물질 분류·표지·포장(CLP) 규정에 따라 새롭게 분류된 CMR 물질을 화장품에서 금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2026년 5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CMR로 분류된 화학물질은 화장품 처방에서 제거하거나 엄격한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시장 출시 및 유통이 제한될 수 있다. EU는 금속 및 나노물질(Nanomaterial)* 등 고위험 성분에 대한 정밀 위험평가 기반 규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 나노물질: 입자 크기가 일반적으로 1~100nm 범위인 물질로, 화장품 규제에서 별도 안전성 평가가 요구될수 있음
2) 실록산(D4·D5·D6) 규제 확대
EU는 환경 및 생태계 영향을 고려해 실록산(Cyclosiloxane) 계열 물질(D4, D5, D6)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있다. 해당 물질은 화장품, 세정제, 왁스, 실리콘 소재 등 다양한 제품에 사용돼 왔다.
EU는 Regulation (EU) 2024/1328을 통해 실록산 계열 물질 D4·D5·D6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제품 유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 EU 실록산(D4·D5·D6) 사용 제한 적용 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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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Lex, 뮌헨무역관 정리] |
* Rinse-off: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유형의 화장품(예: 샴푸, 클렌저 등)
** Leave-on: 피부나 모발에 바른 뒤 씻어내지 않고 남겨 사용하는 화장품(예: 크림, 로션 등)
실록산(D4·D5·D6)은 환경 잔류성과 생태계 영향 우려로 EU에서 단계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 규제는 화장품뿐 아니라 실리콘 소재를 사용하는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미세플라스틱 규제(REACH 2023/2055)
EU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2055를 통해 의도적으로 첨가된 합성 중합체 기반 미세플라스틱(≤5mm)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EU 미세플라스틱 규제 적용 일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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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Lex, 뮌헨무역관 정리] |
또한 기업에는 미세플라스틱의 연간 사용량 및 배출량 보고 의무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료 공급망 관리와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4) 향료 알레르기 물질 표시 확대(EU 2023/1545)
EU는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를 통해 화장품의 향료 알레르기 물질 표시 의무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표시 대상 물질은 기존 26종에서 80종으로 확대된다.
향료 알레르기 물질이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성분을 제품 라벨에 개별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EU 향료 알레르기 표시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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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UR-Lex, 뮌헨무역관 정리] |
해당 규정은 2026년 7월 31일부터 신제품에 적용되며, 기존 제품은 2028년 7월 31일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이로 인해 향료를 사용하는 화장품 기업들은 라벨링(Labeling)* 시스템, 포뮬러(Formula)** 정보, 원료 공급망 관리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 라벨링: 제품 용기 및 포장에 표시되는 성분, 경고, 사용법 등의 표시 체계
** 포뮬러: 화장품 제품을 구성하는 성분 조합 또는 처방
3. 한국 기업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향
EU의 규제 강화는 원료 조달부터 제품 출시까지 공급망 전 과정의 관리 강화를 요구한다. 특히 CMR 물질 규제, 실록산 제한, 미세플라스틱 규제, 향료 알레르기 표시 확대는 K-뷰티 및 소비재 기업의 제품 처방, 라벨링, 원료 검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원료 목록(Annex) 재점검 및 포뮬러 재설계
EU 화장품 규정(EC 1223/2009)의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확인하고, 향료 및 보존제 등 주요 성분을 중심으로 대체 원료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2026년 5월 1일 이후 비준수 제품은 EU 시장 출시·유통이 제한될 수 있어, 사전 갭 분석(gab analysis)*이 필요하다.
* 갭 분석: 규제 요구사항과 기업의 현재 제품 및 관리 수준 간 차이를 분석하는 절차
2) 나노물질 및 미세입자(Microparticle) 관련 리스크 관리
나노·미세입자 성분은 입자 크기 등 물질 특성에 따른 규제 요구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원료사로부터 입자 크기, 형태 등 핵심 사양 데이터를 확보하고, SCCS 의견 및 부속서 업데이트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수출 문서 및 라벨링 관리
규정 개정에 따라 제품 정보 문서(PIF), 안전성 보고서(CPSR), SDS 등 수출 필수 문서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특히 향료 알레르기 표시는 Leave-on 0.001%, Rinse-off 0.01% 기준을 초과할 경우 개별 표시가 요구되며, 신제품 적용 시점(2026.7.31)을 고려하여 라벨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4) 공급망 및 파트너 협력 강화
원료 변경, 라벨 변경, 데이터 제출은 단일 기업만으로 처리하기 어렵다. OEM/ODM*, 원료 공급사, EU 내 책임자 및 유통 파트너와 규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일정과 제품 검증 절차를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세플라스틱 보고의 경우 첫 제출 마감이 2026년 5월 말로 안내된 만큼, 데이터 수집과 내부 보고 프로세스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주문자상품부착생산
ODM (Original Design Manufacturing): 제조업자개발생산
[부록] EU 화장품 관련 주요 법령 구조
연번 | EU법령(원문) | 한글 명칭 | 주요 내용 | 적용 시기 |
1 | Regulation (EC) No 1223/2009 | EU 화장품 규정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책임자(RP), 제품정보문서(PIF) 등 기본 규정 | 상시 |
2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6/78 | 화장품 규정 Annex 개정(Omnibus VIII) | CLP 기준 CMR 물질을 화장품 금지·제한 목록에 반영 | 2026.5.1 |
3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1545 | 향료 알레르기 표시 확대 | 향료 알레르기 표시 대상 26종 → 80종 확대 | 2026.7.31 |
4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4/1328 | 실록산(D4·D5·D6) 사용 제한 | 실록산 0.1% 이상 사용 제한, 제품군별 단계 적용 | 2026.6.6 (화장품 확대 2027.6.6) |
5 | Commission Regulation (EU) 2023/2055 | 미세플라스틱 규제 |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 단계적 금지 | Rinse-off 2027.10.17 Leave-on 2029.10.17 |
[출처: EUR-Lex, 뮌헨무역관 정리]
자료: European Commission, EUR-Lex (European Union), Handelsblatt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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